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
■ 사생활 침해
◽ 위기요인 :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사생활 침해 발생. 데이터 익명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함.
※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(데이터 익명화 기술의 예)
- 데이터 마스킹 : 홍길동 -> 홍**
- 가명처리 : 홍길동 -> 임꺽정
- 총계처리 : 홍길동 170cm, 임꺽정 180cm, 이콩쥐 160cm -> 총 학생 키 합 510cm
- 데이터 범주화 : 홍길동 35세 -> 홍씨 30 ~ 40세, 홍씨 30대
- 데이터 값 삭제 : 홍길동, 35세, 서울 거주, 한국대 졸업 -> 35세, 서울 거주
- 잡음 첨가(Noise 첨가) : 자료에 잡음(Noise)을 추가하여 변형을 주는 것.
◽ 통제요인 : 개인정보 사용을 제공자의 동의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.
■ 책임 원칙 훼손
◽ 위기요인 :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여 정확도가 증가하더라도, 분석 대상이 희생양이 될 수 있음.
ex)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전 체포(영화 ‘마이너리티 리포트’)
◽ 통제요인 : 기존의 책임원칙 강화,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(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 지우기)
* 범인을 잡을 때 ‘나는 빅데이터 기술이 예측한 대로 했을 뿐이야’라는 말로 희생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임.
■ 데이터 오용
◽ 위기요인 : 빅데이터 분석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지는 않음.
◽ 통제요인 :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 및 객관적 인증방안 도입 -> 알고리즈미스트 필요.
* 알고리즈미스트 :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직업.
위기 요인 | 통제 방안 |
사생활 침해 | (개인정보) 제공자의 동의 -> 사용자의 책임 |
책임 원칙 훼손 | 결과 기반(잠재적 x) 책임 원칙 고수 |
데이터 오용 | 알고리즘 접근 허용. 알고리즈미스트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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